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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9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1. 13.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3. 04: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E이 진료비 납부를 요청하자 “야, 씨발놈아, 내가 공수부대 나왔는데 무슨 돈을 내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위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 담배를 피워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F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1. 20.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0. 1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119구급차로 후송된 후 병원 관계자의 진료 관련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큰소리로 “야, 이 새끼들아 건들지마,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치고,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G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3. 5. 범행 피고인은 2015. 3. 5. 10:00경 인천 남구 H빌딩 3층 ‘I’ PC방 내에서, 자신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위 PC방 직원인 피해자 J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J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소주를 마시고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 깜빵에 갔다 왔다, 신고하려면 마음대로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6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응급실 상황 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