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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구단19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07. 11. 15.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에서, 2010. 4. 23.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에서 각 음주운전을 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3. 12.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24.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4. 4. 21.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호흡측정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9%가 나오자 단속경찰관이 100일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질 것인데, 위 측정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측정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단속경찰관의 말을 믿고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포기하였으나, 피고는 단속경찰관의 설명과 달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단속경찰관의 잘못된 설명으로 원고의 채혈에 의한 재측정 기회가 상실된 이상 위 호흡측정 결과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건설회사에서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영업을 위해서는 운전이 필수적인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에서 해고될 처지에 있어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고,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사고를 낸 사실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