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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7고합4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17:0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4호 선 D 역 대합실에서, 교복을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당시 16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몸을 기울이며 “ 애기야 햄버거 사 줄게

나랑 같이 가자 ”라고 말을 걸었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며 “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사 줄게!

같이 갈래 ”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 외대 갈 거야 재미있을 거야 같이 가자! 갈대 없지 않아 외롭지 않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가 작성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진술서, CCTV 캡 쳐 사진, 범행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 쳐 화면 9부, 해시 값 생성결과 확인서 1 부 및 D 역 CCTV CD 1개, 피해자 E( 가명) 진술 녹화 1회 CD 1개

1. 각 수사보고( 범행 현장 및 CCTV 확인, D 역 CCTV 저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