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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29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7. 07:30 무렵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해 “목욕탕에 태워 달라”라고 소리 지르고, 귀가를 종용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위 지구대 현관문을 발로 수 회 차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주먹과 발을 휘두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우고, 공용물건인 위 지구대 입간판(가로 90cm, 세로 100cm)을 주먹으로 쳐 찌그러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7. 08:20 무렵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머리채를 갑자기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물건 손상 사진

1. 수사보고(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