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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0.29 2012가단2374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51,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C의 진술, 갑 1, 5호증, 을 1, 2, 5,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인쇄업체인 ‘D’에 2007. 11. 20. 입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매월 급여를 3,000,000원, 교통비 100,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가(이하 ‘1차 퇴직’라 한다) 다음 날 재입사하면서 매월 급여를 3,200,000원(급여에 교통비 200,000원을 포함하되 퇴직금 산정시는 제외하기로 정함)으로 정하고, 피고가 그 중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해주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10.까지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이하 ‘2차 퇴직’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