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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1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15: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골목길을 외 대역 쪽에서 석관동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상가 골목길로 보행자의 통행이 잦고 도로 폭이 좁으며 당시 피고인의 맞은편에는 피해자 E( 여, 75세) 이 손수레를 밀면서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손수레와 부딪히지 않도록 차량을 일시 정지하거나 충분한 거리를 두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맞은편 우측에서 피해자가 밀고 오는 손수레의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후 미등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손수레가 뒤집어 지면서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고 피해자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탐문수사),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