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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9 2019고단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보이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05.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두정동 방향에서 쌍용동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으로 주변 조명이 어두워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 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58세) 운전 F 포터Ⅱ 화물차의 뒤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흉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05. 06:2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C에 있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보이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