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3. 23:35경 서울 용산구 B 앞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한 차례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