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458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6. 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충현 교회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1개월 당 30만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 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유상 대 여하였다.

2.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사실은 전화금융 사기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14.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현대 캐피탈 정부자금지원 팀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 상환금 등을 보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16.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 (C) 로 143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12. 16. 18:00 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신한 은행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성명 불상 자가 위 신한 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 (F) 로 미리 이체해 둔 위 143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의 몫 30만원을 제외한 현금 113만원을 위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또 다른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1. 입금 증 등 금융자료

1. 영장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유상 대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