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6. 1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구두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2013. 1. 2.부터 2013. 11.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11월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8,358,2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2011. 12. 5.부터 2013. 4.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433,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수사기록 1권 109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청산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