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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04 2013고단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C’)과 D, E, F은 부정하게 취득한 리스차량, 도난차량 등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허위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그 차량을 처분하여 유통시키는 수법의 차량소유 명의 세탁방법인 속칭 ‘꺾기’를 함께 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은 꺾기를 할 대상차량을 조달하고 꺾기를 마친 차량을 처분하여 공범들에게 그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 D은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문서의 위조 작업을 담당하는 역할, E과 F은 차량의 허위등록 명의를 제공하는 속칭 ‘바지’ 역할을 직접 하거나 다른 바지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3. 19.경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유인 G벤츠 E350 승용차를 꺾기 대상 차량으로 조달하고, D에게 의뢰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인감증명, 위 회사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E은 위 위조서류를 이용하여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같은 날 18: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마치 자신이 진실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과 E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