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인 역시 기성 금을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만 한다) 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준공 예정일로 약정한 2015. 11.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446,465,500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다른 건설회사로부터 면허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는 사정 등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증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이 사건 공사는 피해자의 잘못으로 착공이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건축허가 절차 및 기성고 16.8% 가량의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을 회수당하는 등의 사유로 중단되었을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편취의 고의로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다만 원심판결 제 3 쪽 제 4 행 기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