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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22 2014고정5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는 익산시 D시장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며 부부지간이고, E와 F은 위 시장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며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5. 4. 14:50경 익산시 D시장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60세)가 피고인에게 손님을 빼앗아갔다면서 “씨벌놈, 개새끼, 도둑놈”이라는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옷을 잡아 이를 찢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배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고인의 아내인 C는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수회에 걸쳐 흔들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F(67세)이 항의하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