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156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30. 10:00 경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C로부터 운송료 100만원에 이사 화물 운송을 의뢰 받고 인부 2명을 고용하고 용달 화물차량 및 사다리 차량을 임대 받아 이사 화물을 포장하여 운송함으로써 운송 주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토해 양부 질의 회신 및 개별 화물 운송사업자의 이사 화물 취급 등에 관한 추가 회신
1. 적발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4호, 제 2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를 받아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장애가 있는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