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지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이하 ‘원고 아파트’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각 소유 동ㆍ호수는 별지3 인용금액표 ‘세대’란 기재와 같다.
원고
등 중 같은 표 ‘거주’란에 ‘X' 기재가 없는 원고들은 소유 동ㆍ호수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 아파트 남측에 인접한 서울 영등포구 D 일원 29,428.9㎡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29층, 7개동, 802세대 규모의 E 아파트(이하 ‘피고 아파트’라고 한다)를 2020. 5.경 준공을 목표로 신축하고 있는 시행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