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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5나1143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인조대리석 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피고와의 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대리석을 공급하여 왔는데, 2014. 12. 1. 기준으로 피고의 미지급 대금이 29,463,645원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리석을 공급받아 왔던 것은 사실이나, 그와 관련된 대금은 피고가 2011. 2. 1.경부터 합계 112,640,000원을 지급하여 이미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특히 원고 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거래명세서 등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그에 기초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 미지급 대금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9,463,645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각 거래명세서(갑 제1, 3호증)와 입금내역(갑 제4호증)을 근거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29,463,645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는 당시 피고가 이를 확인하여 동의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기재가 전혀 없으므로, 이들은 원고가 자신의 계산과 편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한 점, ② 원피고가 위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함께 작성한 객관적인 처분문서는 없는 점, ③ 위 각 거래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3. 12. 이전에 발생한 피고의 미지급 대금은 21,293,785원이고, 원피고 사이의 2014. 1. 2.부터 2014. 12. 1.까지 물품거래에 대한 원고의 총 매출액은 48,834,860원이며, 그 기간 피고의 총 지급액은 40,665,000원이라 할 것인데, 이에 비추어보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