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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01 2018고단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5: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개포면 황산리 124-4 앞 924 지방도를 개포면 방향에서 용궁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 남, 82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앞서가기 위하여 좌측으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다가 본래 진행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뒷 문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7, 22번)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