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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31 2015가단255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2.부터 2017. 1.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8.경 경기도 안성시 소재 C저수지 및 D저수지 일원에 E를 건설함에 있어 위 공사 중 ‘F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사업자등록증상 상호는 ‘G'이다)에게 도급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C저수지’와 관련된 공사는 ‘H(I)’, J(K), L(M, N), O(P) 등으로부터 중장비를 대여하여 공사를 하였고, ‘D저수지’와 관련된 공사는 소외 유한회사 Q(R)에게 이를 재하도급 주었으며, ‘D저수지’ 부분의 공사를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받은 위 유한회사 Q은 ‘H(I)’, L(M, N), S(T), O(P)로부터 중장비를 대여하여 위 공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 피고와 소외 유한회사 Q에게 중장비를 대여하여 준 업체들이 피고와 유한회사 Q으로부터 중장비 사용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와 유한회사 Q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위 중장비업체들에게 그 사용대금을 지급하여 주었다.

(1) 2014. 8. 21.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U의 계좌에서 M(L)의 계좌로 12,275,000원이 송금되었고, 위 M은 2014. 8. 22. ① N(L)에게 130만 원, ② V(O회사 P에게 송금된 돈이다)에게 320만 원, ③ K(J)에게 50만 원, ④ T(S)에게 70만 원, ⑤ I(H)에게 2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2014. 11. 10. 원고 계좌에서, ① I(H) 계좌로 795만 원, M(L) 계좌로 563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채권자 채무자, 미지급대금 지급일, 지급액 비고 피고 (유)Q 14. 8. 21 14. 11. 10. H (I) 215만 원 735만 원 250만 원 795만 원 부가세 95만 원 포함 J (K) 150만 원 150만 원 L (M) 360만 원 430만 원 227만 원 M의 공사대금 채권은 790만 원(360만 원 430만 원)인데, 2014. 11. 10. 563만 원을 지급받은 점에 비춰 2014. 8. 21.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227만 원 790만 원-56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