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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노54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친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출소 후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상가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수법, 중한 범죄로 확대 내지 발전할 수 있는 범행 자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에 의한 상습 절도 범행으로 이미 2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1. 10. 21. 동종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2013. 9. 5. 가석방기간 경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이미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통하여 법정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