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6행의 “주장하나,” 다음에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8호증 내지 을 제21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추가하고, 당심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피고는, D는 엔제닉에 대하여 이 사건 장비의 하자보수청구권 및 지급보증에 기한 구상금채권이 있고, 피고는 2016. 2. D로부터 D의 엔제닉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의 엔제닉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가 엔제닉에 대하여 이 사건 장비의 하자보수청구권 및 지급보증에 기한 구상금채권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아가 가사 D가 엔제닉에 대하여 이 사건 장비의 하자보수청구권 및 지급보증에 기한 구상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받은 이후로서 당심 계속중인 2016. 2. D로부터 D의 엔제닉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D의 엔제닉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양도받아 엔제닉에 대하여 생긴 그 양수금채권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민법 제451조 제2항 민법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②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