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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28 2013노3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알코올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간질,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환청과 망상,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망상형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앞부분에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고,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와 무고 및 모욕죄로 인한 각 누범기간 중에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무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