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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노31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다만, 무혐의처분을 받음)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다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생계를 위한 구직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사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925,000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