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49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정복을 입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9년 이전의 것이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모두 2001년 이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