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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2 2015누498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쓸 이유는 아래 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원고의 배우자 B이 2012. 6. 22.경까지 대출금 상환, 유체동산 매수대금 지급,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의 지출, 이 사건 1부동산에 대한 수리비와 생활비의 지출 등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B의 배당금 잔액 중 남은 금액은 약 5,700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채권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B과 공동으로 이 사건 1부동산을 매수하거나 B으로부터 그 중 1/2 지분과 이 사건 2부동산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거래를 최종적으로 청산하기 위하여 B의 계좌로 2012. 6. 28.과 2012. 7. 11.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금한 것이고 2억 원의 출처는 원고가 대출받은 돈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금채권 상당의 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B이 2012. 2. 3.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그 때 이 사건 배당금채권의 가액인 2억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참조 .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2. 4. 20.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이, B에게 900,982,533원이 각 배당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배당된 2억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이 사건 1부동산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