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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4588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 D, F를 각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588] 피고인 A은 지인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입하고, 피고인 D은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각 하위 모집책이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 D으로부터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중간 모집책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F 명의로 서울 강남구 L에 원룸을 임차하고 그곳에 컴퓨터, 스마트폰 단가표(이른바 ‘지사 단가표’), 포장지 등을 비치해 놓은 후 피고인 E은 스마트폰 지사단가표 결정, 스마트폰 매입, 스마트폰 포장, 정산 업무, 장물 스마트폰 매입자(수출업자 포함) 물색 등 총괄관리를 맡고, 피고인 F는 피고인 E이 부재중일 때 그를 대신하여 스마트폰 매입 및 포장 등을 맡아 각 업무를 분담하기로 공모한 상위 모집책인 자들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4. 26. 22:00 - 24:00경 부천 원미구 M에 있는 N 교회 앞 노상에서 O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등 스마트폰 30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지사단가표에 따른 불상의 대금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합계 약 7,000만 원인 총 66대의 스마트폰을 불상의 대금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4. 22:00-2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C는 Q K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안에서 O로부터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R 소유인 삼성 갤럭시 S3 등 스마트폰 20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지사단가표에 따른 불상의 대금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말경 22:00-23:00경 부천시 원미구 M 앞길에서 피고인 C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