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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노486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밀었을 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려 던 피해자를 밀쳐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콧등이 휴대폰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