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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나9001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10. 2. 1.부터, 원고 B은 2011. 4. 17.부터, 원고 C은 2008. 5. 1.부터 각 2013. 4. 30.까지 E에 고용되어 각 생산과장, 공장장, 압출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따라서 E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306,320원, 원고 B에게 퇴직금 5,951,280원, 원고 C에게 13,495,5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E은 남편인 F이 경영하였고, 2012년 6월경부터는 경리인 G이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여 왔을 뿐, 피고가 E을 경영하였다

거나 원고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사업자등록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의 경리였던 망 G이 2013. 5. 15. E의 대표자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① 각 확인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I을 운영하는 J은 E과 거래하면서 사장인 피고와 비닐가격을 협상하였고, E 근처에서 K을 운영하는 L도 피고가 E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았으며, M 또한 피고와 면담 후에 E에 채용되어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입출금거래내역(갑 제5호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