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10.26 2011나5069 (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은 2008. 1. 2.경 강판 절단 가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경 해임될 때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D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08. 9. 17. 피고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변제기 2009. 9. 16., 이자 연 9%(매월 10. 지급)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차용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날 피고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08. 11. 18. 이 사건 차용금 중 5억 원을 변제하였고,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08. 12. 1. 11,280,815원, 2009. 3. 11. 9,431,51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D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SIMPLE PART 등 기계기구를 납품받아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한다), 다음과 같이 각 기계기구 등을 대금 합계 270,789,2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원고의 밀양시 E 공장에 설치하였다.

① 2009. 6. 30. SIMPLE PART : 74,778,000원 ② 2009. 8. 31. 부품제작 및 기타설치공사 : 66,211,200원 ③ 2009. 9. 15. FILM 권취기 외 기타작업 : 115,500,000원 ④ 2009. 11. 30. Ball Screw 교체작업 외 기타 작업 : 14,300,000원

라. D은 2009. 10. 21. 원고의 본점 회의실에서 원고의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이사 F, G이 참석한 자리에서 원고의 협력 업체인 강남케미컬 주식회사, 세운철강 주식회사, 피고 등에 대한 물품대금 및 차입금에 대하여 협력 업체들과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회사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였다.

마. D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위 이사회결의 당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