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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531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제주시 E 대 22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소유인 제주시 E 대 221㎡(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을 매수한 다음 2019. 1. 4. 같은 일자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에 관하여 2012. 9. 6.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B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9. 1. 4. 위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다. 피고들은 방에 짐을 그대로 두고 마당에 현무암 수석을 적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 조적조 스레트지붕 창고 6㎡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 조적조 스레트지붕 창고 6㎡(이하 ‘이 사건 각 창고’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 그리고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위치, 면적, 구조상 이 사건 각 건물의 종물로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창고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과 이 사건 각 창고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소유자인 피고 B에게 임차보증금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