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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35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02: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클럽 내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몸을 뒤로 돌려서 뒤쪽 테이블에서 일어서 있던 피해자 E( 여, 25세) 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엉덩이 위쪽 부위를 한차례 만진 사안으로,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