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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3 2015가단840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165,69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유한회사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D는 자신이 2009. 1. 28. 피고 유한회사 A의 당시 대표인 피고 C의 부탁으로 원고와 유한회사 A을 주채무자로 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원고는 2011. 12. 30. 피고 B, C를 새로운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거래약정을 위 피고들과 체결함으로써, 그에 앞서 체결된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위 연대보증약정은 종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 3, 4의 각 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2009. 1. 28.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A, 피고 D 사이에, 원고가 피고 유한회사 A에게 의약품을 공급하고, 피고 유한회사 A은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피고 D는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의 유효기간은 위 약정 체결일부터 실제 거래 만료시까지로 정하였으며, ② 한편 그 이후인 2011. 12. 30.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A, 피고 B, 피고 C 사이에, 원고가 피고 유한회사 A에게 의약품을 공급하고, 피고 유한회사 A은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피고 B, 피고 C는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의 유효기간은 위 약정 체결일부터 실제 거래 만료시까지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②의 거래 약정은 ①의 거래 약정과 양립이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