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2 2016가단107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G씨 제21대손 H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 종원 또는 원고 종원으로부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5 지분을 이전받은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 D을 비롯한 원고 종원들 일부에게 명의신탁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취지 1) 피고들 원고는 H의 후손 중 일부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하고, 원고 대표자에게 H의 후손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 2) 원고 원고는 종중유사단체가 아니라 H의 후손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 맞고, 원고 대표자는 2001. 3. 3.자 총회를 통해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임되었다.

설령 2001. 3. 3.자 총회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2016. 4. 2.자 총회를 통하여 대표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나. 관련 법리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