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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2 2017고합3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07.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08. 6. 30. 가석방되어 2008. 8. 15. 특별사면(형기종료예정일 2008. 10. 19.)으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3.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5. 6.경부터 2011. 12. 6.경까지 광명시 F에 있는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G(2011. 12. 6. 주식회사 H에서 상호 변경)의 감사로, 피고인 B은 2008. 5. 6.경부터 2012. 3. 23.경까지 피해 회사의 이사로, 피고인 C은 2008. 5. 6.경부터 2011. 12. 5.경까지 피해 회사의 이사로, 2011. 12. 6.경부터 2014. 5. 5.경까지, 2014. 10. 6.경부터 2015. 1. 23.경까지 각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D은 2006. 11. 2.경부터 2008. 3. 11.경까지, 2008. 5. 6.경부터 2010. 3. 24.경까지, 2010. 5. 7.경부터 2010. 6. 8.경까지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08. 5. 6.경부터 2010. 6. 8.경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증거기록 1권 제43, 44쪽). , 2010. 9. 15.경부터 2011. 12. 6.경까지 각 기간 동안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E은 2010. 3. 24.경부터 2010. 5. 7.경까지, 2010. 6. 8.경부터 2010. 9. 15.경까지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0. 6. 8.경부터 2010. 9. 15.경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증거기록 1권 제43쪽). 각 기간 동안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C,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