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 측이 마대자루 납품 받기를 거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로부터 받은 마대자루 3,000 장을 다른 업체에 처분하였고, 가격에 대한 입창 차이로 인해 피해 회사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해 회사의 운영자 E에게 F에 마대자루를 신품가격으로 납품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마대자루를 편취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표, 톤 백 원가 산출 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에 정상적으로 납품하여 대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 회사에게 ‘ 톤 백 마대자루를 F에 납품해 주겠다’ 고 기망하여 마대자루를 교부 받았다고
인 정할 수 있고, 나 아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 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 회사는 2014. 8. 경 F에 대한 마대자루 납품이 중단됨에 따라 ‘F’ 상호가 인쇄된 마대자루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해 회사로서는 중고가격이 아니라 제값( 신품가격) 을 받기 위해서 이를 F에 납품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2) 피해 회사의 운영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이 F에 톤 백 마대자루를 납품하고 있으니 자신에게 마대자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