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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5084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5. 11.경 자신의 딸인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C조합에서 9,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C조합 대출금 중 일부를 증여받아 자신의 학원 개업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이를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금원의 수수는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금원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C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1. 9. 광주 동구 E외 2필지 F주상복합 G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C조합에서 1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위 1억 원 중 일부를 사용한 사실, 피고는 위 C조합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일부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세 자녀(D, H, 피고) 중 피고만 혼인을 하지 않았고, D, H은 혼인 당시 원고로부터 혼수 등을 지원받은 점, H도 위 C조합 대출금 1억 원 중 일부를 사용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9,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