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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77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3235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형사부 재판장에게, 변호인의 “(B이) 술을 안 마셨다는 얘기네요”라는 질문에 “그렇지요. C 하고 같이 3명 갔는데, ‘형님도 한 잔 하소, 아침부터 뭐할 것 뭐 있는교.’ 하니까 ‘나는 아침은 절대 술 안 마신다’이러면서 밖에 나가버리더라니까는”이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 주장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라는 질문에 “그렇지요, 내가 볼 때는 절대 술을 안 먹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경찰관이 와서 본인이 같이 찾으러 갔다면서요, 그럼 그때 당시에 가 보니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어요 ”라는 질문에 “그 때 가보니까 C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소주, 앞에 보니까는 소주병 한 병이 있더라고”, “보니까 소주 한 병이 앞에 둘이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앞에 소주 한 병이 있더라고요. 그건 내가 정확하게 봤다, 확실히 봤습니다.”라고 대답하여 B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차를 세워 놓은 후 경찰관이 체포하기 전에 술을 마신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B이 음주운전을 했는지 및 B이 경찰관에게 체포될 당시 술병이 앞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14노3235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