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5.11 2017고합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9세) 과 5촌 조카- 당 숙모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5촌 당숙인 D는 평소 다른 가족과는 왕래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피고인이 서울에 왔을 때 숙소를 제공하는 등 피고인을 보살펴 온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D 와 2016. 4. 경 혼인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 20:00 경 문경시 E 건물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를 위해 서울에서 고향인 문경을 찾아온 D와 피해자를 만 나, 인근 식당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소주를 마시고 2차로 노래방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신 다음, 익일인 2016. 9. 4. 00:10 경 위 주거지로 함께 돌아왔다.

피고인은 D, 피해자와 함께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03:30 경 먼저 D가 술에 취해 작은방으로 들어가 벽 쪽을 바라보며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피해자도 D를 따라 작은방으로 들어가 D를 바라보고 옆으로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거실에 남아 TV를 보다가 04:00 경 화장실에 가는 길에 작은 방 열려 진 문 틈으로 D,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작은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는지 다시 확인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아무런 기척이 없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츄리닝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피해자의 뒤에 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성폭력 피해자동의 서 및 진료기록, 112접 수 및 처리 결과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8),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