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벼룩신문’ 구인란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스포츠 도박 관련 자금인데,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당신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입금만 하면 되는 일이다, 그러면 당신 명의로 개설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찾아가고, 남은 돈은 당신 돈으로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들 명의의 체크카드들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서 금원을 출금한 후, 위 출금한 금원을 피고인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 가능하도록 하며, 그 대가로 입금 업무를 한 날마다 수십만 원 상당의 보수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월곡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스마트폰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의 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발급용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고, 이 사건 계좌의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계좌 양도 및 입금책 역할에 대한 대가로 2014. 12. 12.경 450,000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3,593,600원 상당을 받아, 전자금융거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