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자 E의 부친으로,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경 위 사업장 진입도로 철거 공사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약 200톤 상당의 폐콘크리트 중 약 100톤 상당의 폐콘크리트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사업장 부지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폐콘크리트 위탁처리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폐콘크리트를 방치한 현장에 단속을 나갔던 공주시청 공무원 F은 처음 범행 현장에 도착하였던 2014. 9. 11. 당시 폐콘크리트가 지면에 평탄하게 펼쳐져 있었던 관계로 폐콘크리트가 없던 부지와 지형적 차이를 발견할 수 없어 폐콘크리트가 어디에 어느 정도 방치되어 있는지를 찾지도 못하였던 점, ② 이에 따라 F은 현장 반장으로부터 폐콘크리트의 위치를 확인한 후 폐콘크리트 매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굴착 일정을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 폐콘크리트 매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범행 현장에 있던 폐콘크리트를 굴착기를 동원하여 현장 구석에 모아두기 시작하였던 점, ③ F은 위와 같은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