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합75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운영하는 마약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필로폰을 주문하였다.
이에 위 필로폰 판매책은 중국 심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여성용 가방에 은닉한 다음 중국 심천발 인천행 유나이티드항공 5X196편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제특송화물의 방법으로 국내로 발송하게 하여 같은 달 14. 04:49경 위 필로폰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1그램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4. 16:00경 김해시 D건물 5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4.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재차 연락을 받고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위 필로폰 판매책이 지정하는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에 위 필로폰 판매책은 중국 심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52그램을 여성용 가방에 은닉한 다음 중국 심천발 인천행 유나이티드항공 5X196편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제특송화물의 방법으로 국내로 발송하게 하여 같은 달 20. 04:49경 위 필로폰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52그램을 수입하였다.
[2012고합9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4. 15. 23:00경 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