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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27 2019고단14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선주로 약 5~6년 전 B 선원으로 일하였던 피해자 C(62세)이 선불금 약 1,400여만 원을 받은 후 다쳤다는 이유로 선원 일을 하지 않아 선불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1. 11:44경 군산시 D에 있는 E 3~4라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현재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 F의 배에서 출항 준비를 마치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다가가, “선불금 1,400만 원을 내놓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그 근방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G 그랜저TG 승용차로 가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전체길이 약 1m)를 꺼내 들고 달려와, 피해자에게 “너 배 못 나가게 다리부터 분질러 버린다”며 그의 종아리를 위 야구방망이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사진, 진단서, 민사판결문, 의무기록사본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아리를 야구방망이로 1회 때린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요치 3주 진단 내용에 포함된 요추 염좌 및 긴장, 내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손상 부분의 죄책을 다투나, 범행 내용이나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으로 보아 진단서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설혹 피해자에게 요추 및 슬관절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왕증이 피고인의 행위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도 가해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자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