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7 2020고단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18: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구마로 176 동본리네거리 앞 도로를 서부정류장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하는 사람으로서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5. 18:4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본리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G조합가입사실증명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