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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8 2018재나1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피고(재심피고) C에 대한 부분 및 피고(재심피고) B에 대한 민사소송법...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소89013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1. 2. 24. ‘원고와 피고들이 2009. 4. 28. 모든 고소, 고발을 취소하고 앞으로 어떠한 민, 형사상의 고소, 고발을 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제1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나3273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2. 3. 21. 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 C는 2012. 3. 28. 위 소 취하에 동의하였다.

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12. 3. 30.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제2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012. 5. 1. 제1, 2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제1 재심대상판결에 관여한 법관은 이를 본안사건으로 하는 가압류재판을 담당하였고, 법정을 옮기는 방법으로 비공개재판을 하였는바, 제1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 2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원고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23670 사건에서 위 2009. 4. 28.자 합의서에 따라 부제소합의를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제1, 2 재심대상판결은 위 2009. 4. 28.자 합의서에 따라 부제소합의를 인정하였는바, 제1, 2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 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3. 재심대상판결의 특정 및 재심 관할법원

가. 재심대상판결의 특정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