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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4 2018고단24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485] 피고인은 토지 매립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에 매립할 땅이 많이 있는데 총 25톤 트럭 1,200대 분의 흙을 받아줄 수 있다, 지주들로부터 매립 동의를 받았으니 먼저 1,000만 원을 입금하면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흙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고인의 매립공사 현 장에 피해자의 토사를 매립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0.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에 다른 현장이 있는데 이번에는 틀림없이 약속한 흙을 우선하여 받아 줄테니 2,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고인의 매립공사 현 장에 피해자의 토사를 매립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0. E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95] 피고인은 2017. 9. 1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 김포시 F 내지 G 합계 2,500평 규모의 피해자 H 소유의 토지에서 약 1,400평 구간에 2m 상당의 높이로 덤프 차량 약 300대에 이르는 분량의 갯벌 흙을 무단으로 투기하여 위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