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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345 (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20:3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 윈 저 블랙’ 양주 1 병( 시가 58,000원 상당) 을 상의 옷 속에 넣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 품을 절취하는 장면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