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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8 2014고정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17:36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539에 있는 선학어린이공원 앞 도로를 선학역 사거리 방면에서 문학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51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E(1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염좌상을, 같은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음주측정사진, 피해차량 설치차량영상기록장치녹화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