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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7.21 2020가단126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8. 2.자 차용증 및 공증인가 C법무법인 증서 2019년 제211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