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7.21 2020가단126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8. 2.자 차용증 및 공증인가 C법무법인 증서 2019년 제211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8. 2.자 차용증 및 공증인가 C법무법인 증서 2019년 제211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