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8노302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피고인이 전 국회의원 수행 비서로 근무하면서 쌓은 인맥을 앞세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시의원에게 소개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G에게 받은 이익을 반환한 점, 1991년 병역법위반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