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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05 2014고정6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경 경기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에게 벌금미납자로 검거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9. 9. 05: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725 소재 경기일산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당직경찰관에게 위 벌금건에 대하여 B지구대에 물어보겠다는 명목으로 ‘B지구대 순찰차를 불러달라, B지구대에 가야겠다’고 요구하면서 경찰서 주차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그 무렵 경기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위 C이 그 곳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놈들아, 니네들 때문에 내가 벌금을 물었다, 씨발 니네 나 모르냐’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위 C의 손가락을 꺾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