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09 2017가단1529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에게,

가. 아산시 D 전 1,554㎡ 지상 별지 도면 표시 (ㄱ) 블록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 및 선정자들은 2008. 4. 30. 이 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절차를 통하여 아산시 D 전 1,5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ㄱ) 블록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약 95㎡, (ㄴ) 목조 함석지붕 단층 보일러실 약 2㎡, (ㄷ) 블록조 철판지붕 단층 변소 약 1.5㎡, (ㄹ) 파이프조 보온덮개지붕 단층 창고 약 32㎡, (ㅁ) 파이프조 차양막 지붕 단층 하우스 약 90㎡를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1가단31252, 대전지방법원 2012나11608, 대법원 2013다27169). 피고는 현재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ㄱ) 블록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약 95㎡, (ㄴ) 목조 함석지붕 단층 보일러실 약 2㎡, (ㄷ) 블록조 철판지붕 단층 변소 약 1.5㎡, (ㄹ) 파이프조 보온덮개지붕 단층 창고 약 32㎡, (ㅁ) 파이프조 차양막 지붕 단층 하우스 약 90㎡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